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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연구개발과제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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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6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75)
- 원 제목
- 용역연구개발과제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