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공군 골프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민간업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며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와 카트이용료를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군이 민간업체에 전자유도 카드운영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군 체력단련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며, 군인·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과 카트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면세된다.

다만 공군이 민간업체에 전자유도 카드운영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민간업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이용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0 (<time datetime="2014-10-28">2014.10.28</time> 회신), "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5)
원 제목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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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