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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였다. 이후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 일부를 철거·증축하여 함께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 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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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31 (2014.12.11 회신),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31)
- 원 제목
-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