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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양수법인에게 원금·이자와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금전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니며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원투자회사에 현금을 투자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에게 당초 투자약정에 따른 원금·이자와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원투자회사”)에게 현금을 투자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원투자회사의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 받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당초 투자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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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83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회신), "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0)
- 원 제목
-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