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4회신일 2014.10.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2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 당시 최대지분자가 아니었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 결과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923, 2007.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23, 2007.10.10.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지분자가 아니었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04 (2014.10.22 회신),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4)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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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