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395회신일 2014.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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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9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회계상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회신),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5)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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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