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6회신일 2009.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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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3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두 주택 모두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 공급받은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2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건축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2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6 (2009.02.03 회신),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6)
원 제목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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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