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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두 주택 모두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 공급받은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2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건축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2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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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6 (2009.02.03 회신),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6)
- 원 제목
-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