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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그중 1채를 양도했다.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A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A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위의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후 한 채를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는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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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33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1)
- 원 제목
- 1필지 위의 2동의 농어촌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