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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자기 사업장에 전량 반출할 소모품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기존 사업장 생산 재화의 소모품을 만들고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만드는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생산한 소모품은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소모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회답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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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5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6)
- 원 제목
- 완제품생산을 위한 소모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