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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은 언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할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의 감면대상기관 해당 여부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면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여야 함.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함.
· 1995.9.15.는 1999.9.15.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2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5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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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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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0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0)
- 원 제목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