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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보관·운송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에 제공한 보관·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육판매업과 냉장창고업·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면 수입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한다. 과세사업 부문이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운송용역을 과세사업 부문에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면서 과세사업 부문이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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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8 (1986.12.10 회신), "면세재화의 보관·운송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77)
- 원 제목
- 겸영사업자의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