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4회신일 2014.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7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가 1천명 미만이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면적이 일정규모(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8년 자경감면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킨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적용 시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 사유가 있는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04 (2014.09.17 회신),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5)
원 제목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