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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유한책임회사 등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신고·등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업무집행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대표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이다. 해당 유한책임회사 등이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으로 함)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하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와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을 "업무집행자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한책임회사 등의 업무집행자 또는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에서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집행자 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 등이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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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82 (2014.08.14 회신),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30)
- 원 제목
-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