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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용형태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규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그 사용일이 언제인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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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60 (2014.08.06 회신),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5)
- 원 제목
- 영업장(음식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