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0회신일 2014.08.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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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6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용형태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규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그 사용일이 언제인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60 (2014.08.06 회신),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5)
원 제목
영업장(음식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