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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군관사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군관사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관사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2010.11.10)을 참고한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군관사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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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2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