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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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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 도로의 이용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 소유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이어야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와 접한 도로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다. 질의자는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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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57 (2014.06.30 회신), "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52)
- 원 제목
-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