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356회신일 2014.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1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비과세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상대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2131 심판결정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934 심판결정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56 (2014.04.11 회신),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3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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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