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7회신일 2014.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4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①과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미.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①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1조제1호의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 질의 ②와 관련하여, 수행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면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 (2014.07.14 회신),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1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