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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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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4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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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4.04.07 회신),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