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00회신일 2014.07.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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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2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들의 직전연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2614, 2008.7.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614 (2008.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00 (2014.07.12 회신),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6)
원 제목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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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