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2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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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센터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원들은 월정액회비와 사용횟수에 따른 실비 이용료로 운영경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587, 2000.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서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587, 2000.07.05에 따르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운영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됐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3701 심판결정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2 (2014.05.15 회신),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8)
원 제목
조합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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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