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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콜서비스 센타를 임의로 조직해 회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들은 월정액회비와 사용 횟수에 따른 실비 이용료로 운영 경비만 분담한다.
질의요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당해 콜서비스센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타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 회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 센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타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3701 심판결정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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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7 (2000.07.05 회신),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1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