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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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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 2011.02.18., 재산세과-36, 2013.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인 유치원의 평가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 2011.02.18., 재산세과-36, 2013.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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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38 (2014.07.07 회신),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75)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유치원)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