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8회신일 2014.07.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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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7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 2011.02.18., 재산세과-36, 2013.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인 유치원의 평가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 2011.02.18., 재산세과-36, 2013.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38 (2014.07.07 회신),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75)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유치원)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