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30회신일 2014.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4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30 (2014.04.04 회신),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61)
원 제목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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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