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2회신일 2014.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9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해당 비용이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내국법인에 비정상조업도하의 조업도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이를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2 (2014.05.09 회신),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10)
원 제목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