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1회신일 2014.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제되지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투자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제되지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22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에 투자한 경우이다.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3]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3]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않은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회신),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83)
원 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