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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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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같은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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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7 (2014.04.11 회신), "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0)
- 원 제목
-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