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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품을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가 있는 수입 기계장치를 환불받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을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 절차를 갖춰 수출자에게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 및 환불을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 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425, 2007.12.27 및 서삼46015-10282, 2001.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불량 기계장치를 반품 및 환불을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하기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마친 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425, 2007.12.27 및 서삼46015-10282, 2001.09.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82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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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6 (2014.04.18 회신), "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3)
- 원 제목
- 당초 수입된 불량부품을 국외로 반출시 과세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