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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회답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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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14 (2014.03.10 회신),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7)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