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두 사람은 공동지분으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지분으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당초 본인 소유 지분 1/2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반환받은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배우자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소유 지분 1/2의 양도소득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8 (<time datetime="2013-12-22">2013.12.22</time> 회신),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11)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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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