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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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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관련 지출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3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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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5 (2014.04.17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3)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