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06회신일 2013.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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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9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의 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06 (2013.04.09 회신),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3)
원 제목
회원이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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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