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회신일 2014.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7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반제품인 원재료를 생산하였다.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도 거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하며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 원칙이나, 조건부 공급 등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 발급 또는 월합계 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한 합금제품 또는 반제품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의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다. 반제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도 적용 대상이다.

2.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3.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인 원재료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해당 계좌로 입출금해야 한다.

5.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 원칙이나 조건부 공급 등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 또는 월합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 (2014.03.07 회신),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42)
원 제목
합금제품(괴) 거래시 구리거래계좌 이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