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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사업 취득재화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투자신탁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삭제 <2015.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대상거래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
회답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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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9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회신),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1)
- 원 제목
- 금융투자업 인가 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