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상속증여세과-401, 201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상속증여세과-401, 2013.07.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행령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7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2 (<time datetime="2014-03-21">2014.03.21</time> 회신),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3)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