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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상복구한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와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및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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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26 (2014.03.10 회신),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3)
- 원 제목
- 원상복구한 농지의 자경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