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외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

회답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외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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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28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09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9)
원 제목
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