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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10.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10.08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10.0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9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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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09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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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