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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10.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10.08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10.0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9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09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