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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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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8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회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8)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