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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2. 최신 회답2014.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8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의3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