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회신일 2014.0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2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아니다.

낚시어선업 신고 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된 2010.12.30. 이후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12.30.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된 이후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시점에는 어업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12.3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가 개정된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낚시어선업용 선박 신고 당시에는 어업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10.12.3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개정 이후, 신고 뒤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 (2014.01.02 회신),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9)
원 제목
낚시 어선업 신고 시점 이후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