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한다. 과세표준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4)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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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