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회신일 2014.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8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이며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항선주의 위탁으로 선원 모집·교육훈련·후생복지 등의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거래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80, 2001.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0,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 부가46015-680, 2001.04.23.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령 동조 동항 제1호·제1호의2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이다. 다만, 외항선주와 선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사업자가 받은 급료를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하면 그 급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로 변경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0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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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 (2014.01.28 회신),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2)
원 제목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선박관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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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