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1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했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조문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1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19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9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27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4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0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9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4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01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5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0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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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5 (<time datetime="2014-03-11">2014.03.11</time> 회신),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