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42회신일 2013.11.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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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3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보육교사가 국가 등에서 받는 처우개선 목적 금원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의 금원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는「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처우개선 목적의 금원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2 (2013.11.13 회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80)
원 제목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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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