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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첫 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된 경정을 받아 결손금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 시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X1년도에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음으로써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 시 공제하여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X1년도에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음으로써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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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78 (2014.02.27 회신),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79)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액의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