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이동평균법 신고 법인의 해당 자산 외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해당 자산 외의 재고자산에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〇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 (<time datetime="2014-02-07">2014.02.07</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1)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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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