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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2006.02.23)의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6.02.23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2006.02.23)을 참조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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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 (2014.01.29 회신),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6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