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회신일 2014.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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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7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다. 이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보상금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 (2014.01.07 회신),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5)
원 제목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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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