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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보상금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를 말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받고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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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83 (2013.11.29 회신),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1)
- 원 제목
-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